[이사화물 분산통관 지침 시행]


이사화물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세관간 화물반입량의 분산을 통해 

    불법밀수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이사화물 분산통관 방안(입항지별 이사화물 보세운송 기준)

 ❍ 부산항도착 이사화물

   - 북미, 유럽지역 수도권 거주자 : 서울세관

   - 대전, 충청, 광주, 전라도 거주자 : 대전세관

   - 45피트이상의 컨테이너 : 인천세관

 ❍ 인천항·평택항 등 기타 항만세관 도착 이사화물

   - 대전, 충청, 광주, 전라도 거주자 : 대전세관

   ※ 수도권 거주자: 인천,부천,안산,김포,고양,파주,문산 제외

   ※ 서울, 인천, 대전 등 혼재된 LCL화물 운송기준

  -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  -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 또는 인천세관 보세운송

□ 시행일(입항지 도착일 기준)

 ㅇ 2010. 2. 12. ~ 4. 14. : 시범운영

 ㅇ 2010. 4. 15.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