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분산통관 지침 시행]
□ 이사화물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세관간 화물반입량의 분산을 통해
불법밀수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부산항도착 이사화물
- 북미, 유럽지역 수도권 거주자 : 서울세관
- 대전, 충청, 광주, 전라도 거주자 : 대전세관
- 45피트이상의 컨테이너 : 인천세관
❍ 인천항·평택항 등 기타 항만세관 도착 이사화물
- 대전, 충청, 광주, 전라도 거주자 : 대전세관
※ 수도권 거주자: 인천,부천,안산,김포,고양,파주,문산 제외
※ 서울, 인천, 대전 등 혼재된 LCL화물 운송기준
- 원칙적으로 대전세관 보세운송
- 부득이한 경우 대전세관 재보세운송 조건으로 서울 또는 인천세관 보세운송
ㅇ 2010. 2. 12. ~ 4. 14. : 시범운영
ㅇ 2010. 4. 15.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