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국내 구매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한 수입신고절차를 악용하여 신종 마약류, 불법건강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ㅇ 아울러, 상당수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하면서, 간략한 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물품의 가격, 품명, 수량, 원산지, 상표, 수입자 등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수입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08년 11월부터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10대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통관토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및 물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및 불법식품 등의 반입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0. 02. 22.부터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한 일부 품목은 제외)
ㅇ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을 마치 선물이나 견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관련업체 및 수입자가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동 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 및 경제를 보호하고 마약청정국으로서의 국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