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 정식수입신고 시행 안내>

관세청 특수통관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되고 있으나, 국내 구매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한 수입신고절차를 악하여 신종 마약류, 불법건강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 반입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상당수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하면서, 간략한 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물품의 가격, 품명, 수량, 원산지, 상표, 수입자 등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수입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08년 11월부터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10대품목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통관토록 하였으며, 전자상거특별통관대상업체 및 물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에도 불구하고,

  ㅇ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및 불법식품 등의 반입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0. 02. 22.부터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자상거물품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한 일부 품목은 제외)

  ㅇ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을 마치 선물이나 견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관련업체 및 수입자가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동 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 및 경제를 보호하고 마약청정국으로서의 국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0)